혼인(법률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 (민법 제808조)
혼인(법률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 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당사자 상호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 815조)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혼
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혼인의사
A와 B는 혼인 당사자로 서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혼인이 성립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사자들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감언이설(사기)이나 무력협박(강박)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
혼인 당사자로 서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혼인이 성립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사자들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감언이설(사기)이나 무력협박(강박)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혼인(법률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 - (민법 제808조)
- 혼인(법률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 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당사자 상호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 815조)
-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Ⅰ. 민법과 유교윤리
1. 혼인의 요건
서로 남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혼인의 요건을 다룬 민법 조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동성혼 등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