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외 이사의 개념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족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외의 구성원으로의 활동하는 이사를 말함
2. 증권거래법(제2조 제19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넷째, 사외이사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주주의 관점에서 경영진의 행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로 Elson은 이사를 주주로 만드는 것이 이사들이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행위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라
이사는 이사회 임기(tenure)를 최고경영자에게 사실상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원이나 이사들과 사회적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사외이사를 지명하는 지명위원회도 최고경영자나 사내이사, 또는 다른 사외이사에 의하여 영향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
(2) 외관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1) 명의사용의 허락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데, 이때의 허락에는 명시적 허락 또는 묵시적 허락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악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악의로 방치한 때에 한하여 묵시적 허락과
(3) 대표권의 제한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법률,정관,이사회규칙,이사회결의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상법상 제한으로는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서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상법 394조, 제415조의2 6항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