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수많은 인명피해 참사의 원인으로 인맥과 연고, 관행 등을 매개로 한 부정청탁을 지목함에 따라 부패 척결을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즉 지연 및 학연에 기초한 공직자에 대한 청탁 행위와 향응, 접대 등 온정
Ⅰ. 서론
종교인의 납세 의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MBC는 손석희 100분 토론회 이외에 뉴스를 통해서 종교지도자들의 세금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상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승이나 사제들은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낼 것이 별로 없다. 연봉이 1000만원도 안된다. 문제는 개신교 목회자들이
Ⅰ. 서론
종교인의 납세 의무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MBC는 손석희 100분 토론회 이외에 뉴스를 통해서 종교지도자들의 세금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상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승이나 사제들은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낼 것이 별로 없다. 연봉이 1000만원도 안된다. 문제는 개신교 목회자들이다
Ⅰ. 접대비의 개념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25⑤)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접대
사례금 잔금 지급, 임신 중 사망, 질병, 합병증은 전적으로 대리모가 책임짐. 의뢰인은 도덕적, 법률적 책임 없음, 기형아 출산 시 의뢰인은 친권 거부 가능, 대리모가 임신 중 음주, 흡연, 성관계 등을 할 때에는 곧바로 계약 파기, 의뢰인과 브로커에게 받은 금액의 2배 배상, 의뢰인에게 경제적, 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