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주로 학교장의 교원임면권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점이다. 즉 “민주당안은 학교법인 자신이 체결하여야 할 그 임원과의 위임계약을, 그 아닌 학교운영위원회
Ⅰ. 서론
사학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제도도입에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찬성하는 사람 보다 약간 높지만 서울과 고교평준화 지역에서는 찬성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50-58%). 특히
학교 조직은 모든 조직의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속성을 갖고 있어 이러한 특성이 학교 교육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문제이다. 즉 학교는 체제의 유지와 존속을 위하여 자생적인 노력과 경쟁에 의하지 않으며 설립 주체가 개인이나 법인인 사립조차도 국가나
학교를 운영될 것이 강요되어 사학 본래의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수업료 수준까지도 통제받고 있어 많은 사학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의 실시는 사립고의 본질적 특성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요구된다고 한다. 그리고 더 나
학교의 고립성, 선별성, 학습자경쟁지향성, 형식적 교육평등주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한국교육의 특징은 개발도상 과정에서는 효과적이었으며 실제로 개발도상 과정에서 계속 강화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사립학교의 성격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원래 우리나라의 오랜 교육사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