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종교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행사, 선교활등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그 내용으로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장 제 2절
제 58조: 국/공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수)
제 59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제 60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제 61조: 관할청의 시정명령
제 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제 63조: 사립학교 운영위원
학교 3학년 학생의 기초학력평가, 자립형 사립고, 소규모 통폐합, 교원정년단축, BK21, 국립대학 조정 등과 관련하여 이해집단간에 나타난 갈등이 이와 같은 교육 정책과 관련된 갈등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갈등 유형들은 서로 연계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하나의 유형을 넘어
사립학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사실상의 이해관계이고 “교원 역시 기본적으로 교육운영을 학교법인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학교법인의 학교운영에 관하여는 개입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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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체계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형태는 일반근로자.선원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으로 삼분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