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말한다. 즉 생존 그 자체를 보험사고로 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생존보험이 순수하게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생존보험은 다른 보험종류와 조립하여 판매되는 즉 생존시에는 생존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養老保險)의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보험이다.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축기능보다는 위험보장의 기능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운용실적이 아무리 악화된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 시 설정한 최저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이 없어 경
1)상해보험의 정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이다.(상법 737조) 다시말해면,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疾)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종신보험
하나의 보험에 가입하여 일생의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사망원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종신보험」이라고 한다.
종신보험은 보험회사가 획일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재무상황이나 보험의 필요성에 맞춰 개인별로 맞춤설계가 가능하며 주계
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메우기 위한 것인데, 이는 다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나누어진다.
⑴ 정기보험(定期保險):1년·5년·10년 등 일정한 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