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特別赦免의 意義 및 性質
헌법 제 79조는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여,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Ⅰ. 서론
공자의 상고주의(尙古主義)는 이름난 것이고 그가 ‘서(書)’, ‘시(詩)’의 고전을 숭상하고 연구했음을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종일토록 먹지도 아니하고 밤새도록 자지도 아니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배우는 것이 제일이다(吾嘗終日不食 綜夜不寢 以思 無益 不如
1. 사면의 의의와 내용
가. 사면제도의 의의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헌법 79조, 사면법 1 ·3 ·5조).
사면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비 또는 관대함”, 특히 “범인
1. 사면권의 정의와 기원, 그리고 필요성
국가원수가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공소권(公訴權)을 없애주는 행위. 사면의 기원은 군주국가 시 대에 군주가 특권 적 자비(은사권)를 베풀어 죄인을 풀어주거나 형
Ⅰ. 서 론
국회(國會)란 국민의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ㆍ재정ㆍ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근대의 민주정치는 간접 민주정치를 주류로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 또는 의회정치라고 일컬어진다. 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