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부간 상호협력의 본질
제 1 절 정부간 상호협력의 의의 및 필요성
분권적인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협력함으로써 지방의 이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의의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는 일정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지역 내의 공동사무를 처리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사무처리를 주민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즉
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분권화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자원분배를 둘러싼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공법인(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지방자치법 제 149조에서 제 154조를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다.
3. 설립과정
4. 조합의 사무
1)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 수도권 교통정책의 협의⋅조저에 관한 사무
3)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관한 사무
4)
지방자치의 내용
1990년대에 들어 복원된 지방자치제도의 골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 및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에 해당)가 있다. 이러한 일반자치단체 이외에 특별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