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특징
정책기획비서실이 주도한 사법개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다루어졌다. 법조인 수 증원, 법조관행, 법조학제 개편, 사법시험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법조인 수 증원’과 ‘법조학제 개편’의 이슈가 특히 논란이 많았으며, 대통령비서실은 이 두 가지 이슈
사법부의 ‘개혁’을 원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2004년이 사법개혁의 元年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이러한 국민의 원성과 열망을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의 논의는 “자연스레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 현실에서 개인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서 비롯되고,
I. 서 론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 일해 온 많은 훌륭한 법관들이 있어왔다.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했다. 지금도 이러한 상찬을 받을만한 다수의 법관, 법조인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잘못된 사법제도가 만들어내는 깊은 어두움과 국민들에게 작용
사법개혁 주제의 하나다. 단 한번의 사법시험 통과로 법조인 자격을 주는 지금의 제도가 사법제도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응시생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고급인력의 사회적 낭비라는 구조적 문제가 벌어졌고,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키울
Ⅰ. 개요
법률입법은 사적주체의 자율성으로부터 독립된 문제이다. 라드브루흐는 법효력은 개인의 양심에 의존한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철학적 효력론에 맡겼다(제3장 제1절 참조). 물론 라드브루흐는 법과 도덕을 내용적으로 결합시키는 것도, 법을 도덕의 부분영역으로 흡수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