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을 과연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이들 설문은 공통적으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규정의 위반 또는 우회가 있을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논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설문(1) : 피의자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중심의 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검사를 그 중심으로 삼아 방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수사절차의 경우 검사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검사주재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어 경찰은 책임만 있고 권
① 프랑스의 국가경찰(Police Nationale)은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다.
② 경찰청은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청장(Directeur general de la police nationale:DGPN)이 담당한다.
③ 프랑스의 국가경찰은 정복경찰관․사복경찰관․일반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직원은 모두 내무부
5. 수사권 독립의 바람직한 방향
수사의 목적은 범죄의 인지 및 해결만이 목적일 수 없다. 수사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 뿐 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혹자는 수사권 독립의 문제를 ‘검찰과 경찰의 힘 겨루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사권의 부
1.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와 전문법칙의 배제여부
(1) 실황조사서의 검증조서성
실무에서 시황조사는 실질적으로 검증이면서도 현행법이 규정한 강제수사인 검증에 관한 적법절차(영장주의, 피의자,변호인의 검증참여보장 등)를 지키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