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을 과연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이들 설문은 공통적으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규정의 위반 또는 우회가 있을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논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설문(1) : 피의자
1.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와 전문법칙의 배제여부
(1) 실황조사서의 검증조서성
실무에서 시황조사는 실질적으로 검증이면서도 현행법이 규정한 강제수사인 검증에 관한 적법절차(영장주의, 피의자,변호인의 검증참여보장 등)를 지키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
I. 사안의 분석I. 및 쟁점
필로폰 밀매 의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법경찰관 A의 거동이 수상한 甲에 대한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로 얻은 필로폰의 증거능력, 그리고 필로폰의 매도인인 乙에게 행한 함정수사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 1번은 사법경찰관 A가 거동이 수상한 甲의 주머니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중심의 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검사를 그 중심으로 삼아 방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수사절차의 경우 검사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검사주재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어 경찰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거
I. 사안 요약
①甲은 1996년 4월 20일 20:00경 乙과 격론을 벌이던 끝에 을을 살해하였다.
②사법경찰관 A는 4월 25일 10:00경 갑을 체포하여 같은 날 20:00경 경찰서에서 갑에게 고문을 가하여 (범행에 대한)자백을 얻어냈다.
③그리고 다음날 A는 10:00경 갑을 영장없이 살해현장으로 끌고가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