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신문제도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작성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와 ②조서의 형태를 아예 회피하여 작성된 “피의자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으며, ③피의자신문을 직접 담당했던 사법경찰관을 과연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른 수사(보조)기관의 참여(제243조), 위법수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조), 피의자진술의 조서화(제244조),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의 진정을 인정한 경
Q.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변경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시행 2019. 12. 31.]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
1. 사법경찰관 A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와 전문법칙의 배제여부
(1) 실황조사서의 검증조서성
실무에서 시황조사는 실질적으로 검증이면서도 현행법이 규정한 강제수사인 검증에 관한 적법절차(영장주의, 피의자,변호인의 검증참여보장 등)를 지키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