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전적으로 적용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감사원법.교육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국군조직법.군인사법.소방공
있는 소위 엘리트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검사란 과연 어떠한 직업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일반적인 법조계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검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할 사법고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법조계 공무원
공무원은 행정수반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신복적 관리가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노무급부와 급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인 고용인과도 동일시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구성자이므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공법적인 것임을 특색으
사법 설을 취하고 있다.
헌법 제 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 배상법 제 2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법상의 행위,즉 공공역무작용에 의한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청구방법은 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공법상의 공공역무과실책임임을 밝혔다. 바로 국가배상제도가 탄생되는 순간이다.
전통적인 역무과실책임은 국사원판결에 의해 엄격하게 공무원의 고의ㆍ과실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