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사법권독립의 보장은 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자는 것으로 사법권독립의 원칙이다. 이 자료는 사법권독립의 보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A+ 레포프이다.
왜 사법권은 입법권 및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몽테스키외의 의미에서 재판기능의 독립은 왜 필요한 것인가. 몽테스키외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답한다. 입법권과 집행권이 동일인 혹은 단체에 주어진 경우에 자유는 존재할 수 없고, 사법권의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
독립적인 사법부를 공통의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단순히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 제한과 자유와 권리의 보장, 권력제한과 권리 보장이 단일적 문서로 제정, 헌법에 대한 국가 최고법 성을 보장, 하위법에 대한 헌법의 절대적 구속력” 등의 요소가
사법권이라 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제101조)에서의 사법권은 형식적 의미로 보고,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논할 때에는 실질적 의미로 한정하여야 한다.
2. 광의에 있어서의 사법과 협의에 있어서의 사법
(1) 광의의 사법
광의의 사법이란 독립기관인 사법의 권한에 적합한 작용을 말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