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법조인들의 바른 자세 없이 사회정의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다. 전근대적 사법구조를 온존시켜 법조인이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은 과거 청산의 관점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법조인끼리 통용돼온 관행도 성숙한 시민과 법률의 눈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예를
국가 전체의 과제임
2. 소년비행과 비행소년의 개념
(1) 비행소년 용어의 유래
- ‘비행’은 일본에 의해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비행’ 이전에 ‘불량’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1903년 이토의 <구미 불량소년 감화법>이라는 서적 출판)
- 그 후 일본에 미군정 연합군 사령부가 작성한 ‘소
국가기관의 치안서비스는 각종 범죄의 증가와 국가기관의 인력 부족, 한정된 활동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의 치안 수요욕구로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가수사기관의 각종 사건 해결 및 진실발견에 대한 한계와, 모든형태의 수사나 조사와 같은 유형의 행정 또는 사법작용은 오
국가통치권 작용 가운데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행정작용을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 등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이 중에 내무행정을 다시 보육행정과 경찰행정으로 분류하여 전자인 보육행정 중에 '교육에 관한 행정'인 교육행정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분류체계론이라고도 정의한다.
④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