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통과로 법조인 자격을 주는 지금의 사법시험 제도가 사법제도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조인의 양성 구조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을 졸업해 사법시험을 본 뒤 사법연수원에 가서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구조였다.
사법시험을 향한 인력집중, 고시낭인으로 표현되는 인적자원의 낭비 등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폐해로 지적되는 사항은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로스쿨 도입 결정에 다소간 여향을 준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조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도 그러한 결정을 부추겼을 수 있
사법개혁 주제의 하나다. 단 한번의 사법시험 통과로 법조인 자격을 주는 지금의 제도가 사법제도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응시생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고급인력의 사회적 낭비라는 구조적 문제가 벌어졌고,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키울
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 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 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있는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낭인'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불리며,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메커니즘을 띄고 있는 3년제 전문 대학원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 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게 됨
현재의 사법연수원과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
「법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