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의 경우 병원 내에서 학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법과 시행령에서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보건법이 상정될 때마다 가장 큰 논란을 빚어온 것이 정신보건법의 대상문제이었으며, 정신장애 중 어떤 진단명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양옥경, 1996: 324) 그 이유는 시
오늘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격리보다는 치료와 사회복귀가 강조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는 폐쇄된 시설내에서의 치료에서 개방된 시설내에서의 치료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自意入院(자유입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입원치료에 있어서 가능한 한 환자의
3) 강제입원에 관한 실체적인 요건
가) 사법적인 수용 : 독일민법에 어린이와 성년자는 달리 규정되어 있다. 우선 부모, 후견인 또는 보좌인의 어린이에 대한 민법적인 수용절차를 살펴보면, 민법 제1631조의 b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하는 수용은 가정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수용이 아
및 그 가족을 위한 권익옹호, 경제적 지원, 교통편의, 전화상담, 사법적인 보호, 일반교육, 독립적 주거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정신장애인도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생계보호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년원이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한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심리치료를 하여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소년원이 최근에는 특성화학교로 지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