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용을 말 한다. 또한 헌법재판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권력을 헌법의 테 두리 안에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 협의의 의미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해 법률이 정한 權利救濟節次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憲法訴願의 청구요건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憲法訴願
Ⅰ. 사법권의 개념
1. 사법권 개념의 실질설과 형식설
실질설에 의하면 '법 아래서 실재의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대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심리·판단하는 국가작용'을 사법권이라 한다. 형식설에 의하면 '국가기관 중 입법·행정기관을 제외한 사법기관인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 한다.
사법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
② 법률유보, 법률우위 등 법치주의 원칙 적용
③ 공정성, 확정성, 자력강제성 발생
㉡ 비권력 관리 관계 (전래된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공법상 재산관리권 주체로서 하는 작용
-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공물관리 작용, 공기업 경영 작용
① 대등한 입장이므
작용, 관리 작용, 사경제작용이 있는데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어느 범위까지인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는 권력 작용만 포함한다는 협의 설 권력 작용, 관리 작용, 및 사경제작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최 광의 설 권력 작용과 관리 작용 (다만 공공영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