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역할과 지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적극적, 소극적 사법부 존재
한국의 사법부
과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던 사법부 – 소극적
1988년 헌재 세워진 후 – 적극적사법부로의 변화
전두환 노태우 사건
사법적극주의의 예
우리나라가 사법적극주의로 나아가는 신호탄으로 기대
Ⅱ. 전통·관습의 헌법·법에의 구체화로서의 동성동본 금혼
- 관습은“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오랫동안 정착된 행동의 방식”이고 전통은“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관습의 전수”→ 전통은 수 세대를 통해 살아남은 관습이며, 따라서 관습이 전통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헌법 제 2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의 개인의
· 존엄 및 양성 평등”
· 헌법 제 11조 “평등권”
· 헌법 제 37조 2항 “기본권 제한 규정”
(2) 헌법 불합치 결정
· 민법 제 809조 1항의 위헌적 요소를 인정
But,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
1. 들어가며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 사회 전반에서 논의가 한창 벌어지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행정부가
사법화
정치과정은 사라지고 사법과정이 정책결정으로 쓰이는 현상.
예) 행정수도이전, 새만금사업, 미디어법
사법적극주의의 편승경향
사법권력의 현실화; 입헌주의의 진전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정치성과 그 권력의 범위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사법 독재 논란의 가능성
법치의 논리와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