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현재 일본은 거품경제 이후 장기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항이 10년 이상 유지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저력을 많은 나라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저력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선진국에 반열에 올랐을 뿐 아니라, 불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생을 위
사법적 보호의 가능성이 인정되고, 1954년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이 독일기본법상의 사회부조급여가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리고 1962년 제정된 ‘연방사회부조법’은 제4조에서 사회부조급여에 대한 권리도 청구권적 성격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1957년 단행된 제1차 연금
활동주의(judicial activism)라고 하고, 본래의 헌법정신을 찾아서 협의로 헌법해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법자제주의(judicial restraint)라 한다. 사법활동주의와 사법자제주의는 법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소극적으로 할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사법활동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회와 대
이제 지방정부는 더 이상 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 내 민간부문, 다른 지방정부,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와 경쟁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국경으로 구획짓던 국민국가가 쇠퇴하고, 기업가형 국가와 초국가 기업이 주역으로 활동하는 21세기 신자본주의시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