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법조비리와 각종 사법피해 증가로 인해 국민들이 사법부 및 공권력에 대해 갖는 신뢰감은 점점 추락하고 있는 지금, 언론이나 사회제세력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은 사법개혁위원회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처리는 유보하고 시대의 희생양으로 인식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입장과, 엄연한 국내 법규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 등을 통해 마땅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우선 송두율 교수에 대한 개인적 접근과 더불어 실정법 적용 논란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Ⅰ. 개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의 결정 표준으로 필요하다는 데 있다.
위에서와 같은 견해는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에는, 개개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그것이 공법이 규율할 것인가, 사법이 규율할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
Ⅰ. 개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생인권 연구의 대부분은 국제조약 및 법학적 측면에서 권리의 목록과 변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정, 학교, 사회 등의 생활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밖 생활
Ⅰ. 서론
가정은 가족 모두에게 삶을 살아가는 희망과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곳이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해 주는 안식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가정 안의 구성원들은 상호 많은 갈등을 안고 있고, 가부장적 의식과 위계에 따른 통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