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의 효과․법률요건을 공통적인 기본요소로 보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법률행위를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 하나의 의사표시(Willenserklarung) 혹은 의사의 실현(Willensbetatigung)을 요소로 하는 하나의 행위 또는 다수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라고 한다. 우
Ⅰ. 개요
실체사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대원칙으로서 지배하고 있으므로, 사권의 보호를 그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어 소송자료에 대한 처분의 자유인 변론주의가 근본원칙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법률적 지식이나 소송경험의
이는 민주정치의 책임을 가장 예민하게 감촉할 수 있는 정치형태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의회제도의 발달은 근대사회의 성립, 즉 중세 말기의 전제군주정치 하에서 귀족과 시민의 대표가 정치에 참가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발생하는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법부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행정의 재량 영역이 확대되면서 행정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행정에서의 책임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책임의 기준은 어떠
문제의 소재
사적재산을 강조하는 자유재산제 하에서 자기 책임없이 즉, 무과실책임을 지는 경우는 과실책임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수분야에서 예외적으로 공평을 위하여 묻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제조물책임법상에서는 상품의 결함에 대해 제조자나 판매업자에게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