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령해석이란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법령해석이란 법령을 어떤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
사법상의 효과․법률요건을 공통적인 기본요소로 보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법률행위를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 하나의 의사표시(Willenserklarung) 혹은 의사의 실현(Willensbetatigung)을 요소로 하는 하나의 행위 또는 다수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라고 한다. 우
Ⅰ. 서론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의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을 가지는데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하며, 학리해석에 대응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으로 나눌
Ⅰ. 개요
법을 갓 배우기 시작한 학생이나 법에 관한 상식을 지금부터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은 법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어렵고 딱딱한 법령 조문이나, 그것을 해석하는 글 또는 말의 복잡한 짜임새에 압도되어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기 쉽다. 그러나 그러한 법의 기술적 짜임새는 어디까지나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 등 ‘기본권 존중주의’는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의 규범이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해석 및 지도이념을 논하고, 법해석의 방법과 해석기술을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