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이하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이다. 리니언시제도라고도
Ⅰ. 공정거래법상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의의
1. 의의 및 필요성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란 부당한 방법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을 말한다. ☞
이와 같은 형법은 공법에 속하는 사법법으로서 합목적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 및) 법적 안정성을 지도이념으로 하며, 형법은 당위명제로서 규범(Norm)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를 갖는다.
가설적 규범: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