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② 구조․긴급피난 행위 중의 사상
사업장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작업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
2.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
Ⅰ. 서론
Ⅱ. 본론
1. 배상책임의 주체 ---------------------------------------------------- 1
(1) 운행자의 개념
(2) 운행자의 인정방법
(3) 운행자의 범위
1) 무단운전
2) 절도운전
2.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때 ------------------------------------------ 4
(1) 그 ‘운행’ 의 의미
1) 자동차의 의미
2) 운
3.自賠法 제 3조에 따른 A의 운행자책임
B의 자동차 운행은 A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A는 트럭의 소유자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운행자이므로 C와D에 대해 자배법 제3조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A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러서 승객이 사상한 경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
1. 재해 발생 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 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