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권과 은사권
은사권은 개인이 비밀로 하고 있는 사사로운 일들을 공개하지 않고 감출 수 있는 개인적 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당초에 이 권리는 단지 홀로 있게 해주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소극적 의미에 머물렀으나 사회적 커뮤니케이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의 보호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에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정보에 입각한 동의의 원칙과 사생활권>
기본적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식되는 것을 예방할 새로운 법들과 규제들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한 법들이 없다는 이유로 조직체들이 이 영역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사전 대처로서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Ⅰ. 서론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삶의 양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킴과 아울러, 여러 가지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을 이전보다 훨씬 높이고 있다. 종래에는 민간
II. 도덕적 권리 접근방법
도덕적 권리 접근방법(moral rights approach)은 인간의 생명, 자유, 건강, 사생활권, 사유재산권과 같은 인간의 기본권의 기준에 따라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UN의 인권선언(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미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기초를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