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사이버 모욕 :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욕설, 인격모독 등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
보호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며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이 연구를 통해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의 현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에 기본적 개념 및 현 실태와 현재 재고되고 있는 문제점, 해결점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
<사생활보호법>
Ⅰ. 사생활보호를 위한 헌법 조문
․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Ⅰ 서론
가족치료의 주요 윤리원칙 중 비밀보장 원칙은 사생활보호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는 윤리원칙이다. 이러한 대화에 관한 비밀유지 특권은 치료자가 치료과정 중 알게 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내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법정 소송 중에 증인으로서 외부법정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
1.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지난 10년간의 통신 도․감청 문제가 국회에서 이슈가 되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고, 7차례의 개정으로 제도보완을 하였지만 2003년 정기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단연 최고의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내용은 이전과 달랐다. 90년대 초기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