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프라이버시권의 한 분권인 동시에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규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보호조항과 더불어 인격권의 근거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목적조항으로 이 조항을 보완하는 수단적 규정들로 제18조의 통신의 불가침이 특별히
비밀보호법이다) 국민의 사생활영역을 보호하는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인 동시에 사회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뜻하게 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즉 프라이버시권의
Ⅰ. 서론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범주가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로 양분될 수 있듯이 인간의 생활영역도 공적생활영역과 사생활영역으로 구별되고 있다. 사생활(私生
-> 1영역 : 주거의 자유(16조), 신체의 자유(12조), 사생활의 비밀(17조)
2영역 : 교육권(31조), 사회보장(34조), 환경권(35조)
3영역과 4영역 연결 매개 :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 요소.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세계의
비밀)가 충돌할 때 어느 선까지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밝힌 첫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의 폭을 크게 넓힌 전향적인 판결로 끝이 났다.
이미 판결은 내려진 사건이지만 언론을 공부하는 언론학도로서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