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뜻한다.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사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의 자유(제16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그리고 통신의 비밀(18조)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신체·양심·사상 및 사생활과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는 국민이 그의 자유영역에 대해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이며, 국가가 자유권을 침해할 때 그 침해
비밀결혼과 이혼이 세간에 드러나면서 그들의 그림, 이지아씨의 드레스, 서태지 팬픽(팬이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쓴 소설) 등을 소재로 두 사람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무차별적인 온갖 소문들이 양산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적 공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상위개념에 있게 된다.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헌법 제 10조와 제17조에서 사생활의 활동의 자유와 비밀을 도출하면서 이들 헌법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조항에 직접적 근거를 둔다. 이 설은 동조항이 1987년 헌법이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새로이 창설된 것이며 이는 특히 1987년 헌법이 제127조 제1항에서 정보의 개발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한 것에서도 인정될 수 있듯이 헌법제정자의 의도가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