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사실혼 의의
민법은 제 812조에서 「혼인은 가족관계 등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사실혼은 자생적으로 발생되기 마련이다. 사실혼이란 혼인에 대한 합의가
《 약혼과 사실혼 》
Ⅰ. 들어가며
혼인이라 함은 1남1녀가 부부로서 평생동안 함께 생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1남1녀의 결합이 아니거나, 일시적인 남녀의 결합은 혼인이 아니다.
한편, 혼인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여 왔다. 따라서 남녀의 결합이라
제기하였을 때, 한쪽이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할 때 등에는 동거의 의무가 없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동거를 할 경우 이들도 결혼한 사람들과 같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이를 사실혼이라 하는데 이는 보통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고 동거를 하는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다.
1. 쟁점의 정리
사안은 A의 사망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는 C의 상속 가부인 바 선결적으로 A의 사망으로 인해 발행한 상속재산을 확정한다. 특히 상속문제와 관련해서는 태아가 권리능력과 상속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 강제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제863조, 제864조)
2. A의
1. 동거문화의 확산
혼령기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해 온 전통사회의 구조가 오랫동안 우리들의 관념을 지배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족질서는 많은 의문점을 드러내었고 이와 맞물려, 성의 개방으로 인한 동거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적인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