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나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되지 못한다. 혼인의사는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판결 2000. 4. 11, 99므1329)
《 약혼과 사실혼 》
Ⅰ. 들어가며
혼인이라 함은 1남1녀가 부부로서 평생동안 함께 생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1남1녀의 결합이 아니거나, 일시적인 남녀의 결합은 혼인이 아니다.
한편, 혼인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여 왔다. 따라서 남녀의 결합이라
해소한 후 혼인하기로 약정해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이다
재혼금지기간 내에 한 약혼은 재혼금지기간 경과 후에는 유효하게 혼인 가능
약혼의 효력
양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 :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제 803 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
1. 동거의 정의
동거란 ‘함께 거주함’을 뜻하며, 영어로는 ‘living together'혹은 ’cohabitation'이라 한다. 물론 같은 지붕 아해 사는 사람들을 모두 ‘동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동거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주거 공간을 공유할 때를 의미한다.
동거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I. 여성복지의 개념
여성복지는 여성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국가와사회의 노력과 활동이다. 여성의 삶의 문제는성차별 문제, 취업여성 문제, 모자가정 문제, 학대받는 여성 문제, 미혼모문제, 성폭력과 윤락여성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