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과 예상을 하는 데 있어 기초로서 사용된다. 또한 정확하게 확립되고 잘 정리된 일반화된 관계는 원칙이나 법칙으로 받아틀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총가계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식비에 대한 가계수입의 지출분이 감소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V. 소문(rumor)
소문은 그 근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자백간주로 처리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것이다.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위반해 구체적 이유 없이 부인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곧 바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원이 그에 대한
사실의 진위불명의 경우에 누구에게 불이익을 돌릴 것인가는 문제이다. 입증이 안 되는 사실에 대하여 누가 증명책임의 부담하는가에 의해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므로 그 분배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때 과거에는 要證事實分類說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성질이나 사실의 개연성을 표준으로 삼아 분류하였
1. 의의
證明責任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要證事實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危險 또는 不利益을 말한다. 즉, 증거 없을 때의 패소위험을 의미한다. 입증책임은 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도 眞僞不明의 상태에 있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상식에 속하는 단순한 경험법칙(=공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