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창업세무와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납세 의무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사업장관할 세무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1. 등록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
, 금전등록기 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 전액을 자기가 낼 세금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10% (매출세액) -매입세액
Ⅰ. 세무의 개요
1. 세금의 종류
▶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 등)
2.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5(1년 18.25%)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고지기한 납기 후 5%(체납된 국세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 1개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내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로 크게 구분된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음료 ‧ 교육관련 용역의 제공, 또는 신문, 도서출판 판매의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