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한국 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사외이사제도는 이러한 과정에서 도입되었으며, 1998년 초기에는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를 사내이사(inside director)를 제외한 일체의 비업무집행이사로 보는 광의설과 위 비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사외이사제가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해야만 한다. 그런데 역으로 사외이사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법학개론 리포트는 사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나 회사에 상근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지는 않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주로 이사회 제출의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이사를 말한다. 한편,「증권거래법」상으로는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편으로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사회 기능의 충실화 내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이사회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