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중투표제에 의한 선임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상법 제382조의2 제3항). 예를 들면 3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
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증권거래법은 2000년 1월 21일 개정에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개정에서 협회등 록법인에 대하여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감사위원회제도 역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에서와 유사한 이유로 상법개정에서 새
선임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게 하였다. 2001년부터 대규모 상장회사(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경우 사외이사를 전체 이사의 2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상당수의 회사가 사외이사를 늘리기보다 사내이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비율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종래 이사 중 일부를 비등
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석하는 이사를 가리킨다. 사외이사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상근이사와 차이가 없으나,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는 그 자격에 관한 제한이 있으며, 그 선임방법에 관해서도 특칙이 있는 점에서 비상근이사와 구별
지식과 경험을 제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사외이사제도는 지난 1988년 2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전체 등기이사 중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미선임법인이나 미달법인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