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그 법적 지위의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의 활성화 기타 이사회의 활성화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능에 중점이 있고 통상의 업무집행에 속하는 사항은 그 업무 밖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두어 시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이사의 책임경감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정관에 의거 이사회가 임원의 책임 경감을 결정할 경우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1명이라도 반대하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개선내용은
기업의 운용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기업구성원의 자율적 선택이나 법적 규제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회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법조협회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결과를 출판하면서 '기업지배구조법(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은 회사 특히 공개기업에 있어 주주, 이사, 경영진 간의 중요한 법적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경영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사외이사제도는 지난 1988년 2월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전체
기업독점에 대한 비판, 자원 및 에너지 문제, 도시집중화 문제 등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을 활용하자는 논의가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각도엣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이 단순한 사경제적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로서의 존재 성격을 강하게 가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