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등에게 다음의 권한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
3.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 사용사업주의 지휘R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선의무라 할 수 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그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급부불능의 문제로 다루어진
사용주의 부당행위에 관한 철회와 재계약에 관한 것이었는데 사용자는 최소한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약 일년이 지난 후에야 그때의 투쟁이 승리로 끝났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얻어 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 의문은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대상업무 이외 업무를 위한 파견, 도급이나 사내하청 등의 형태를 띤 위장도급 등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위 직접고용간주조항은 2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파견근로자를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