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여 별도로 나누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을 다시 세분하면 기술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공산품의 형장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Symbol)에 대하여 부여되는 상표권 등 4가지로 나누어진다.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수량, 정밀도 기타 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2) 따라서, 증명표장권자는 증명표장권자가 정한 사용조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타인이 자기가 영위하는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아 오인의 우려가 없고,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호 사용이 아님을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상법 제 23조 1항 상법 제23조 1항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흡하였고, 국제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미비된 상태였다. 그 결과 무역왜곡의 효과가 초래되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관계조약들에 대한 적정한 최저기준이 없었으며, 당사국들은 제한되어 있었고, 분쟁해결
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차 자료가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로서, 만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그것을 가공한 결과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