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하여 A의 친권자인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한편 丙은 A의 사용자인 乙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이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Ⅱ.A의 친권자 甲의 배상책임의 법적 구성
사안에서 A는 18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자이므로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사용자책임에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은 구체적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임, 감독사의 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므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과 피용자의 가해행위
책임의 구성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되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된다.
<<판 례>>
민법 제 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만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이 과실책임주의에 대립하는 입법주의로서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가해자의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X1은 실제로 작전세력의 한사람인 L로부터 작전중이라는 정보를 얻은 다음 X의 계좌를 이용하여 작전세력의 시세주정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X가 X1의 모친으로서 그 계좌를 빌려 주었거나 관리하도록 한 점, X계좌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X에게 귀속된다는 등을 이유로 X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