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종속관계의 인정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1. 특수고용직종사자의 의의
특수고용직종사자는 해당 사업주와 특정 노무의 제공을 약정하고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 내지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되며, 실업자 및 해고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뿐 아니라 실업자 및 해고자 등의 미취업자도 포함된다.
근로자도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의 경우 모자라는 수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퇴근 후에도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겸직이 근로자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독자적 영업활동을 통해 여러 회사와 거래관계를 가지는 경우여야 한다.
이종업무
3.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판례는‘고전적인’사용종속성론에 입각하여 지휘감독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지휘감독의 구체성이나 직접성보다는 지휘감독의 정도가 당해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를 통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가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1) 학설
근로기준법의 규율대상은 사적 자치에 의하여 성립된 근로관계이고, 근로관계의 당사자 중에서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근로자이다. 학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냐 아니냐 하는 결정적 표지를 ‘실질적 내지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