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예술에 관한 담론은 그 자체로 사상을 이룬다. 이는 곧 예술이 간단히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님을 뜻한다. 다만 ‘예술’을 대상으로 반성적 사유를 가능케 하는, 곧 예술을 예술이라 부르게끔 하는 속성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미학자 타타르키비츠는 그 속성소를 다음의
객체의 해방과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열린사회’를 지향하였다. 그리하여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엘리트주의에 반대하여 대중성의 부각을 가져왔으며 유럽계 백인중심의 문화로부터 소수민족과 제3세계 등 소외된 객체들의 부활을 가져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배경은 한마디로 ‘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무조건 행정청에서 직권취소할 것을 명하는 것은 입법부가 직접 구체적 처분으로서의 행정행위를 하는 결과가 된다.
3.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영업허가나 사용허가 또는 특허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발생시에 필요적으로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취소가 규정되어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은 행위가 된다.
㉠인식근거설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인식근거로 보는 것이다. 인식 근거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가 그러한 경우이다. 즉,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