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에 어떤 형태의, 어떤 기준에 의한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이 문제를 현단계에서 요약해보면 결국 현실공간에서의 법적인 체계가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각종 사이버 범죄 및 그에 대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이 가지는 독특한 개념과 특성을 개괄하고, 이에 대한 외국의 여러 규제모델들 및 현재 유리나라의 규제 상황을 살펴본 후, 그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보고 그 나아갈 바를 제언할 수 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형사법적으
일종으로 하나의 인격체 내지 재물로 보는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범죄행위의 일 부나 또는 전부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수사나 증거수 집 및 조사에서 전통적인 범죄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점도 많이 있다. 반면에 인터넷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시력저하, 두통, 척추측만증’과 같은 신체적 질병, 음란, 폭력성 가중, 가족과의 갈등, 시간과 금전적 낭비, 성적저하, 무기력증상, 가상공간에의 몰입 등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공간에서 횡행할 때, 여성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여성참여와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사이버 페미니스트들(Haraway, 1991 ; Balsamo, 1995 ; Braidotti, 1996)의 해방적 전망과는 달리, 사이버공간에서조차 여성이 소수화되는 불평등한 현실을 또다시 반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