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익보호성이 들어가고 있다.
(1) 개입의무의 발생
국민에게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경찰행정처엥게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그에 개입할 개입의무가 발생하여야만 하는 바, 경찰편의주의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작용으로부터 사인이 어떤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가관의 변천, 개인의 지위향상 등에 따라서 관련법규 역시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즉, 행정개입청
IV. 원고적격의 확대
1. 신종공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기속행위에만 공권(특정행위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이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성립함을 인정하는 것이 多數說과 判例이다.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
3. 판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판례이다.
-사안의 개요
원고(김승진)는 제 27회(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방위소집근무(병역의무)를 마친 다음 제 28회(1986년)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함께 사법연수원 제18기로 입소하여 소정의 수습과정을 수료하였고 그 수료전인 1989. 1. 경
Ⅰ. 들어가며
공권은 사권에 대립하는 말로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후자는 국민 개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국가적 공권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