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간접점유(間接占有)란 점유의 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그 효과인 점유권을 본인이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대리와는 구별된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당사자이다. 제3자를 위
)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상법상의 위탁매매업이 그 예이다.
4. 간접점유
간접점유(間接占有)란 점유의 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그 효과인 점유권을 본인이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대리와는 구별된다.
Ⅱ. 대리제도의 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리의 사적자치의 확장 기능은 임의대리(任意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2. 사적자치의
③ 간접대리
간접대리(間接代理)란 타인을 위하여(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행위자(간접대리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상법상의 위탁매매업이 그 예이다.
④ 간접점유
간접점유(間接占有)란 점유의 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의 물건을 사실상
점유율(市場占有率)이 상대적(相對的)으로 낮고, 둘째, 소유주(所有主) 또는 일부의 소유권(所有權)을 갖고 있는 소유주에 의하여 개인적(個人的)이고 사적(私的)인 방법으로 운영되며, 셋째, 대기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열회사(系列會社)가 아니며, 소유경영자(所有經營者)는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