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제도에 대
제도와 사적제도로 구분된다. 공적 제도는 국가의 노인소득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제도나 국민연금 등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적제도는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적 제도에 비해 보장 수준은 높지만 모든 국민이 소득
Ⅰ. 개인연금개인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및 법정퇴직금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1994년 저축률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특히, 과세제도가 너무나 관대하였기 때문에 1993년에 폐지되었던 정기적금의 과세우대제도를 대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기업연금이란 사적연금제도로서 기업 또는 종업원들이 갹출한 재원을 이용하여 퇴직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참여 종업원이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고도 산업사회로의 도약과 함께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색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