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배려적인 환경보호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것이다. 즉 환경보전은 현존하는 장해의 제거 또는 급박한 위험의 방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배려의 원칙은 환경행정의 여러 원칙 중 현대 환경정책의 가장 중심
Ⅰ. 서론
사전예방의 원칙은 국가가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 감소, 제한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원칙은 스톡흘름선언 제21원칙과 리우선언 제2원칙이 선언하고 있는 환경피해 방지의 원칙과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로 제21원칙은 자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원칙들은 헌법의 환경권 규정과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기타 개별 환경법의 규정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오늘날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원칙들은 헌법의 환경권 규정과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기타 개별 환경법의 규정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오늘날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환경을 극단적으로 마치 종교와 같이 맹목적으로 신봉하거나 추구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다. 환경법의 기본이념은 환경법이 실현하여야 할 환경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법의 법원칙은 이와 같은 기본이념을 환경정책상 구체화하기위한 여러 법원칙이다. 보통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