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단협 취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4. 단협등의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 조항의 효력
-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거나 징계대상자가 구속 중이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2]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
사전에 방지하게 되고, 재판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국민의 권익구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
Ⅲ.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
1. 사전통지
① 의의
사전통지란 행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행정결정의 내용과 청문의 일시・장소 등을 미리 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전통지는
하게 되면 상대방의 신뢰감을 얻게 되어 상대방의 협력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4. 권리·이익의 사전 구제
행정절차는 종국적 처분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권리이익에 대한 사전구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