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③담수호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 불능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④공유수면매립법(“공수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의 의미와 입증책임이 그것이다. 여기서 특히 원고적격의 문제와 사정변경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
사정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그 판단이 자의적으로 흐르기 쉬우며 조약문의 객관적 의의를 부정할 우려가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셋째는 실효성의 규칙인데 위의 객관적 해석의 약점을 시정하는
1. 해지의 개념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해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지권을 가져야 한다.
2. 해제와의 구별
민법은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여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계약에 한한다. 소비대차․사용
4. 승인이후 사정변경시의 효력문제
감시․단속 근로자로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근로시간의 변경, 근로형태의 변경, 업무성질의 변경 및 근로자수의 변경 등과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처음에 받은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가 아니면 다시 변경된 사실
Ⅴ. 장래의 이행판결과 사정변경
1. 문제점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형평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및 토지 인도시까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