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족의 향촌 지배 방식은 조선시대 한국에서 통용되던 통치 방식 중 하나이다. 이는 지역공동체를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감독하는 지방정치체제였으며, 대다수의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자치체제였다. 사족은 한 지역에 살던 몇몇 가족들의 결사체로 여러 가문이 한 지역에 모여 살며 혈연이나 공
사족(士族)층의 정치경제적 지배권을 보장하기 위한 신분제도 및 거기에 밀접히 결부된 지주제도의 항구적 운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배층에 대한 수조지 분급제도 과전법체제는 과전법(科田法)이란 법제와 그 부수제도로 구현된 조선 전기사회의 토지지배체제를 말한다. 이 체제는 당시의
지배질서를 관철시키는 관건은 사족들의 향촌에 대한 지배력 여하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 재지사족들은 鄕會를 중심으로 그들 조직을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사족들의 향촌지배의 모습은 이를 이해함으로서 가능하겠다.
16세기 이후 재지사족은 점차 그들 중심의 지배체제를 확립시켜 가지만,
17세기는 양반지배체제가 확립되던 시기이다. 사림정치의 개막으로 중앙에 진출하여 권력을 소유하게 된 신대사족(臣大士族)과 정계진출에 실패하여 겨우 지위만 유지하는 한미사족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사족층 내부에서도 유력사족과 그렇지 못한 하층사족 · 이향사족은 배타적 관계에 놓여있었다
체제인 사족이 존재했다. 사족은 대부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 자치체제였으며,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몇몇 가문들이 결사체로 모여 혈연이나 공동체적 연결고리로 인해 자체적인 지배체제를 형성했다. 이러한 사족들은 지방사회에서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