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조치 등 국가 등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4조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5조는 지원시설의 종류, 6조는 지원시설의 설치, 7조는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시설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지원시설 입소 및 운영,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제도가 별도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으나 진휼청에서 흉년에 진휼미를 내다 파는 사례는 빈번히 있었으며, 풍년에는 곡식을 매입하여 흉년에 대비하기도 했다. 또한 삼정문란이 심해지면서 감사와 수령들이 중간이윤의 착복을 위해 곡가가 낮은 고을에서 곡식을 사서 곡가가 비싼 고을에 판매하는 것이
빈곤으로 인해 기아 상태에 빠진 빈민을 위한 대책으로 고려 때부터 실시해 오던 상평창?의창?사창이 있으며, 조선조에는 이것을 확대하여 시행 하였다. 상평창?의창?사창과 같은 비황정책은 농업국가인 조선으로서는 경국지색으로 역대에 걸쳐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고, 그 시설은 전적으로 창적
제도화된 생활양식과 규범을 질서 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곧, 지역민들의 제도적, 공식적인 생활 과정 속에 교육의 효과가 스며들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를 위해 주희는 서원을 비롯한 도서관을 설립하거나 모범이 될 만한 지방의 선현들을 모시는 사당을 세우기도 했으며. 일반인들의